노후긴급자금 대부 (실버론) 사업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입니다. 자격 조건 및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조건
- 신청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전인 자
-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서류
- 전·월세보증금
*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주 상이 시 대부 불가), 계약금 은행송금내역서(보증금의 5% 이상(신규), 증액보증금의 5% 이상(증액재대부자)), 종전계약서(갱신계약의 경우) 등
-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영수증 등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
※ 서류보완 및 추가서류 등 요청될 수 있으니 지사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금액 및 금리 (이자율)
-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최고 1.000만원 한도)
※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함 - 예시
“연금월액 45만원, 의료비 500만 원 납부”인 경우 대부 가능한 금액은?
→ 한도액은 1,080만원이나, 최고 1,000만 원 이내에서 실 소요금액인 500만 원 대부가능
* 개인별 한도액 1,080만원 = 연금월액 45만 원 × 24개월 - 대부이자율 : 연 3.35%(2023년 7월 ~ 9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 예시
2023.4.1.부터 2023.6.20.까지 5년 만기 국고채권 평균 수익률을 2023년 3분기에 적용 - 연체이자율: 연 6.70%(대부이자율의 2배 적용)
- 기타 사항
- 보증수수료 및 연대보증인 입보 제도가 2013.10.01.로 폐지되었습니다.
-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다른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클릭)
신청 방법
- 신청자
-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매년 대부금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 - 신청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아래 버튼 클릭 시 지사 확인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 - 공통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대부약정서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대부신청자 신분증 - 용도별 구비서류
- 전·월세보증금
* (공통) 주택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임차개시 전 신청 시 사후확인)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자 상이한 경우 대부 불가)
* (신규계약) 계약금 송금내역서(보증금 5% 이상)
* (갱신계약) 종전 임대차계약서, 증액보증금의 5%이상 은행송금내역서(증액재대부자)
-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증금
* (신규계약)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 (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부금 지급 및 상환 방법
- 대부금 지급
- 신청 시 지정한 대부 대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약정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합니다. - 대부금 상환
-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 대부금을 균등분할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
- 거치기간 동안 대부(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대부금을 상환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분할한 원금에 월별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
- (거치(据置)) 대출을 받은 후 거치기간 동안 원금을 갚지 않고 매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설정합니다.
- 원금균등분할상환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며, 매월 상환할 원리금은 연금월액의 1/2 이하가 되도록 함.
- 거치기간은 1년 또는 2년 연단위로 선택 가능
* 2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의 경우 최장 7년 동안 상환 -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원리금을 납입합니다.
- 대부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연금지급일부터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
- 자동이체 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연금급여에서 원천공제, 가상계좌로 수시상환도 가능
→ (자동이체 상환) 매월 연금급여 통장에서 자동이체
→ (연금급여 공제) 원천공제를 원하는 경우, 이자 또는 상환원리금 상환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한 경우, 연금급여를 해외송금하거나 가족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 (조기상환) 지사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대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시로 상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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