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란 무엇이고 자격 조건,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 또한 이용중인 대출상품으로 저렴한 금리로 내집 마련에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이란?
-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단,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가구원이 대상입니다.
자격조건
-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주거전용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세대주 요건 (세대주요건 추가설명)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 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소득심사 방법 안내 - 자산요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 -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주택 보유수
-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 자금용도
- 구입용도* 의 대출만 취급 가능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기타사항
-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 대출한도 :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하
상품설명
- LTV
- 최대 70% (기타주택, 조정지역에 따른 LTV차감 없음)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가입 가능 시 8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최대 80%까지 이용하고자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기금 수탁은행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 ( 홈페이지 바로가기) 로 신청하셔도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 및 이용이 가능
*LTV란 :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 - DTI
- 60%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억 5천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이란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금리우대
-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고 가구 0.5%p,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0.2%p
-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청약저축가입자 0.1~0.2%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23.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 조기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한도 내에서 부과
금리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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