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해드립니다.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단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드립니다.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채무조정 장점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 콜센터 : 1600-5500 /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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